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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병원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란?

병원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란?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는 제도 가운데 병원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가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와 관련해 정해진 수수료 상한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한 것인데요. 또한 정해진 수수료는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원 제증명 수수료
병원 제증명 수수료

발급 수수료 한도는?

일반진단서나 건강진단서는 2만원, 사망진단서는 1만원,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의료기관 자율로 결정해 많게는 200배까지 차이나던 것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발급 수수료를 정할 수 있으며,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일 14일 전에 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주요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금액은?

입퇴원확인서나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상한금액은 각각 천원이며, 진료기록 사본 발급 비용은 5매 이하일 때 천원, 6매 이상일 때는 각 200원입니다.

또한 영상진료기록은 필름 5천원, cd는 1만원이며, dvd는 2만원 이내에서 발급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향후 진료비 추청서는 진료비 천만원 미만일 때 5만원, 천만원 이상일 때 10만원 이내에서 발급 수수료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