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란?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는 제도 가운데 병원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가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와 관련해 정해진 수수료 상한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한 것인데요. 또한 정해진 수수료는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 한도는?
일반진단서나 건강진단서는 2만원, 사망진단서는 1만원,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의료기관 자율로 결정해 많게는 200배까지 차이나던 것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발급 수수료를 정할 수 있으며,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일 14일 전에 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주요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금액은?
입퇴원확인서나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상한금액은 각각 천원이며, 진료기록 사본 발급 비용은 5매 이하일 때 천원, 6매 이상일 때는 각 200원입니다.
또한 영상진료기록은 필름 5천원, cd는 1만원이며, dvd는 2만원 이내에서 발급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향후 진료비 추청서는 진료비 천만원 미만일 때 5만원, 천만원 이상일 때 10만원 이내에서 발급 수수료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