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제대로 구분하기
많은 이들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범칙금 등이 있습니다. 흔히 틀리기 쉬운 부분이지만 사실 엄연히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그 차이에 대해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어 별 법적 정의
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교통 법규 위반 시 벌금처분이며, 별도로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는 금전적 벌입니다.
또 범칙금은 법을 어긴 범칙자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통고 처분받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뜻하며,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이 부과되며(5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된 뒤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는다면 노역장에 유치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판별기준
우선 과태료의 경우 무인단속 카메라나 불법 주차 단속 등으로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위반 현장에서 즉시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벌금은 재판 과정을 거쳐 국가에 납부되며, 경우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처벌 수위 별 차이
앞서 소개해 드린 세가지를 처벌 수위별로 나눠보면 과태료가 가장 경범죄에 해당되며 범칙금, 그리고 벌금 순으로 점점 강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