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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란다 원칙 3가지 내용 및 미고지 시 처벌받을 수 없을까?

미란다 원칙 3가지 내용 및 미고지 시 처벌받을 수 없을까?

경찰이 용의자를 구속하거나 심문 전에 고지하는 용의자의 권리를 미란다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은 채로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자백이 이루어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습니다.

미란다 원칙 3가지
미란다 원칙 3가지

미란다 원칙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2조 2항에 진술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사항을 통해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에서는 체포 과정에서 “귀하를 현 시각부로 ㅁㅁ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 미고지 관련 법원 판례

피의자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만일 제대로 미란다원칙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포에 반항한 용의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