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3가지 내용 및 미고지 시 처벌받을 수 없을까?
경찰이 용의자를 구속하거나 심문 전에 고지하는 용의자의 권리를 미란다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은 채로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자백이 이루어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습니다.
미란다 원칙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2조 2항에 진술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사항을 통해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에서는 체포 과정에서 “귀하를 현 시각부로 ㅁㅁ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 미고지 관련 법원 판례
피의자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만일 제대로 미란다원칙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포에 반항한 용의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